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질환의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연간 7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자궁·난소 등 부인과 질환의 진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 2월 1일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영 범위가 전면 확대됩니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 왔습니다.
특히나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 낭종 등은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연간 비급여 규모는 약 3,300억 원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크게 요구되는 분야였습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5만1500원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연간 약 600~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기존에 보험적용을 확대한 상·하복부 초음파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의사가 실시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 보험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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