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단대책으로 노후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올해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개월 간 노후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 발전을 중단하는 등 계절 관리제를 도입합니다. 전국에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247만대로 휘발유, LPG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 , 경유차는 2002년 이전 허용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합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계절 관리제’입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 9월 발표해 제안한 내용을 이번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계절 관리제는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를 정해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서울 사대문 안 등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되는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은 수도권 전역(인천·경기)으로 확대됩니다. 단, 운행제한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탓에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둔 뒤, 내년 3월쯤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수도권과 세종·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특·광역시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합니다.
당초 공공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때에만 의무화 됐습니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는 홀수 날에, 짝수인 차는 짝수 날에 운행할 수 있으며 적용하는 차는 관용차와 임직원 차량 전부입니다. 그러나 공무 집행에 필수적인 차량은 예외로 나아가 초미세먼지(PM10) 농도가 ‘경계·심각’을 지나 ‘위기’에 이르면 공공부문 차량은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말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을 수립할 때,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단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삼천포, 보령 등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는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안으로 유치원과 학교의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6000곳과 노인요양시설, 지하역사 등의 공기질을 집중·수시 점검합니다.
‘미세먼지도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관심’이나 ‘주의’ 단계일 때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이, ‘경계’ 때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미세먼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심각’ 단계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설치돼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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