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오늘(10일) 오전 6시부터 시내를 달리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주요 도로 51개 지점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95대로 운영하는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으로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비상저감조치시에는 서울시에서만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하였으나, 각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이 함께 총중량 관계없이 전국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12대였으며, 그중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은 4천530대였습니다. 통행한 전체 5등급 차량의 53.2%인 5천333대는 화물차였습니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한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생업용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 제외됩니다. 도심에서만 시행중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경우엔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중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은 별도의 한시적 단속 유예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주요도로 51개 지점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통해 (CCTV 95대) 번호판 자동인식방법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중입니다. 12시 기준,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0,012대로 전주(12.3.(화)) 13,661대 대비 3,649대(26.7%)가 감소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은 4,530대가 통행하여 전주 7,115대 대비 2,585대(36.3%)로 감소하였습니다.

 

 

단속된 5등급 차량의 차종은 화물차가 5333대(53.2%)입니다. 승용·승합 SUV가 총 4596대(45.9%)를 차지했고, 기타 차량은 83대(0.9%)로 집계됐습니다. 시는 이 조치와 별개로 주로 사대문 안이 해당하는 친환경 교통 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연중 상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법 시행 이전인 금년 1월과 11월에 각각 5등급 차주에대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지원 등에 대해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관련 시민문의에 대응해 120다산콜과 별도로 ‘운행제한 안내 콜센터’을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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