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1년 유예됩니다. 연구개발, 공장 기계 수리, 원청 주문 폭주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직원에 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해 일을 더 시킬 수 있고 구인난을 겪는 기업은 외국인을 더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1년 동안 50~299인 기업 2만7000개는 장시간근로 단속대상에 제외되지만 모든 기업이 처벌을 피하는 건 아닙니다. 노동자가 회사를 주 52시간제 위반 혐의로 진정, 고소·고발을 제기할 경우 고용부, 검찰은 조사에 착수합니다. 계도기간 중 국회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대책도 전면 재검토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입법이 안될 경우 경제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를 고려해 추가 대책을 판단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기업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조치로 현행법상 근로자가 동의해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자연재해,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고용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 넘게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인가 요건으로는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고장·장애로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넓혔습니다.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따라 촉박해진 납기를 맞추거나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의 기술 개발이 시급할 경우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는 초과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는 한시적으로 20%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들어 외국인을 5명 고용한 사업장은 1명 더 뽑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모자라는 인력을 외국인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업종별 특화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안정적인 노선버스는 운행을 위해 3100명 규모의 버스운전인력 교육, 군·경찰 대상 운전자격 취득 등을 지원합니다. 건설 부문에선 주 52시간제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건설공사 단가에 반영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생산시설을 도입한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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