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에 비해 세율 인상 폭은 작지만 공시가격 시가 반영률 상향을 동반해 세 부담은 지난해에 못지않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율 상한 확대도 재추진됩니다.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제도는 확대됩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고,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 됩니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 포인트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 포인트 올라갑니다. 내년도 부동산 공시는 시세가 오른 만큼 전부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특히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이 높아지며,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4억8000만원인 서울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의 내년도 종부세액은 1125만원으로 올해(572만원) 대비 96%가량 증가합니다. 강남 래미안대치팰리스(84㎡)를 한 채 소유한 사람은 올해 종부세 126만원가량을 부담했지만 98%가량 증가한 251만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커집니다. 서울 아크로리버파크(112㎡)와 잠실주공(82㎡)을 소유한 사람은 올해 종부세 2986만원가량을 부담했지만 내년에는 약 45% 증가한 4356만원을 내야 합니다. 아크로리버파크(84㎡), 은마아파트(84㎡), 잠실주공(82㎡)을 소유한 3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3973만원가량을 냈다면 내년에는 5041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준시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세율도 중과세를 적용하는 데다가, 세 부담 상한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내년 6월까지 팔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는데 서둘러 집을 팔라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내년 초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에 하반기 종부세부터 높아진 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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